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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투고) 자전거를 탈 때에도 교통법규 준수를

 이름

:

유홍년

작성일

:

2012년 03월 13일

조회

:

281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서 최근에는 자전거 인구도 점차 늘어나고 있고 지자체에서는 이에 부응하여 자전거도로를 만들기도 하여 앞으로 자전거 인구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아직까지 자전거도 일반 자동차나 오토바이와 같이 도로 교통법상 차에 해당한다는 것을 간과하여 도로와 인도의 구분 없이 달리거나 심지어 도로 가장자리로 역주행을 하는 경우가 있어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실정이다.
또한 야간에 자전거를 탈 때에는 자동차 운전자의 시야가 좁아지고 가시거리가 짧아지며 마주 오는 자동차의 전조등 때문에 앞서가는 자전거를 발견하지 못하여 사고가 발생 할 수 있다.
따라서 자전거는 운동도 되지만 항상 교통수단 중 하나인 차를 운전한다는 생각으로 교통법규를 지키면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하며, 특히 야간에는 자전거에 점등장치 및 야광 반사지를 부착하고 눈에 띄는 밝은 색 옷을 입는 등 더욱 운행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교통사고를 예방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될 것이다.

(서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유홍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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